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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www.khug.or.kr) 바로가기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주요 서비스 정보를 안내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 관련 보증 업무와 지원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같은 주택 관련 보증 서비스 및 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G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주택도시기금 운용,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등 주택금융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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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화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 관련 보증 업무를 제공하는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도시기금 대출 안내, 분양보증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임대보증금 보증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 주거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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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주요 서비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도시기금 대출 안내, 분양보증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주거 안정과 복지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설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보증 상품의 가입 대상 확인 및 신청 안내를 제공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안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저금리 정책 대출 상품의 자격 요건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양보증 주택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사가 주택 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분양대금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경·공매 지원 서비스, 법률 상담, 금융 지원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으로, 가입 대상 및 관련 법적 의무 사항을 안내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용 전 참고사항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전, 각 서비스에 대한 최신 정보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 가입은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영업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비스별로 신청 조건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서비스의 상세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대상은 1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거나 경매 위험 등에 대비하고자 하는 세입자입니다. 홈페이지 내 보증가입 메뉴에서 주택 유형별 가입 가능 여부와 보증 한도 시뮬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주택도시기금 대출 자격을 미리 알 수 있나요?

A. 주택도시기금 대출 자격은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입력하여 자가진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홈페이지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안내 섹션에서 자가진단 메뉴를 이용하세요.

Q.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공매 원스톱 서비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법률 상담 및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별로 신청 기간과 대상 요건이 다르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예방센터 메뉴에서 피해자 지원 항목을 확인하세요.

Q. 보증 가입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 보증 가입은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 또는 전국 15개 영업지사 및 위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품에 따라 비대면 신청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가입 메뉴의 영업점 안내를 통해 가까운 지사나 위탁은행을 확인하세요.

Q.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인가요?

A.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입 의무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세사기예방센터 내 임대보증금 보증 안내 페이지에서 의무 대상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하세요.

마무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 관련 보증 업무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변동 가능성이 있는 최신 공지 및 정책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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